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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폐업·휴업, 30일 전 이용자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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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폐업·휴업, 30일 전 이용자에 알려야 한다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6-08 15:06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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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우영 기자]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받은 뒤 폐업하거나 휴업해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이용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서, 폐업·휴업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후조리업자의 폐업·휴업 신고와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도 새로 명확히 했다.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현재 이용 중인 임산부와 향후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이미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휴업으로 산모와 영유아가 보호 공백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과제는 국가정상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은 출산 예정일에 맞춰 사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이용 예정자가 예약금이나 선결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출산 직후 이용할 시설을 다시 찾아야 하는 산모 입장에서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돌봄 공백 우려도 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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