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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11.3조…가입자 1131만명 넘었다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19 12:49

전체 선수금 90% 이상 대형업체에 집중

[더파워 이경호 기자] 상조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을 포함한 선불식 할부거래업계 선수금 규모가 11조원대를 넘어섰다. 가입자 수도 1100만명을 넘기면서 시장 외형은 커졌지만, 선수금과 가입자가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76개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수는 1131만명, 선수금 규모는 11조3544억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11.3조…가입자 1131만명 넘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등록업체 수는 같았지만 계약자 수는 171만명 증가했다. 선수금도 1조196억원 늘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기 전 장기간 돈을 납부하는 구조여서 업체 건전성과 선수금 보전 현황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연결된다.

상품 유형별로 보면 상조상품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자 수는 1107만4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97.9%를 차지했다. 선수금은 11조2426억원으로 전체의 99.0%였다.

적립식 여행상품 가입자는 23만6000명으로 전체의 2.1%, 선수금은 1118억원으로 전체의 1.0%였다. 적립식 여행상품은 2022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됐다.

업체 유형별로는 상조상품만 판매하는 순수 상조업체가 60개였다. 이들 업체의 가입자는 783만명, 선수금은 7조604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조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업체는 10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판매하는 업체는 6개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도가 높았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49개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수도권 소재 업체와 계약한 소비자는 91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5%였다.

가입자와 선수금은 대형업체에 몰려 있었다.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업체는 17개로 전체 업체의 22.37%였지만, 이들 업체의 가입자는 102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90.79%를 차지했다. 해당 업체들의 선수금은 약 10조218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0.00%였다.

선수금 기준으로도 쏠림이 확인됐다. 선수금 1000억원 이상 업체는 16개였고,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10조2669억원으로 전체의 90.42%에 달했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 업체 19개의 총 선수금은 60억원으로 전체의 0.05%였다.

선수금 보전 현황도 공개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폐업이나 부도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총 선수금 11조3544억원의 50.6%인 5조7492억원을 공제조합과 은행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상조상품의 경우 선수금 11조2426억원의 50.7%인 5조6944억원이 보전됐다. 여행상품은 선수금 1118억원의 49.0%인 548억원이 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기관별로는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가 31개, 은행 예치계약을 맺은 업체가 34개, 은행 지급보증을 활용하는 업체가 7개였다.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업체는 4개였다.

법 위반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공정위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위반 행위는 총 11건이었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5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미준수 행위가 5건, 영업정지명령 불이행이 1건이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 전 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와 선수금 보전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계약 중에는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여부, 재정건전성, 할부거래법 위반 이력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납입한 선수금의 50%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기간은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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