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 수 많은 일부 회계 직인 명칭 축소화…기관장 직인·위원회 청인 등 명칭은 현상 유지
▲전남도교육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출범을 앞두고 본청 및 소속기관의 대외적 행정 효력을 상징하는 기관 공인 제작까지 완료된 상태다.
교육청이 제작 중인 공인은 ▲교육감 등 기관장 직인 ▲각종 위원회 등 청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이다. 이 중 기관장 직인과 위원회 등 청인은 정식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소속기관 명칭과 직책이 결합해 자구 수가 많은 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를 생략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해 제작했다.
인영의 가독성을 높이고 실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상의 명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지나치게 긴 글자 수로 인해 도장을 찍었을 때 글자가 뭉개지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선 현장의 실무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공인의 공식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6월 4째 주까지 관보에 공인 등록 공고를 마칠 예정이다.
공고 직후 일선 소속기관에 새로운 공인을 시달하고, 업무관리시스템 등 시스템에 등록 및 발급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새 공인은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일제히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 공인은 일괄 폐기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행정 체제에 맞춰 사용될 새 공인 제작 작업이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7월 1일 출범 당일 민원 발급이나 재정 집행 등 일선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