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7.27 (월)

더파워

명의신탁분쟁, 실제 소유자라고 해서 항상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에

메뉴

정치사회

명의신탁분쟁, 실제 소유자라고 해서 항상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에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10 10:05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부동산전문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가족이나 친척, 지인 사이에서 세금이나 각종 사정을 이유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명의를 돌려받으려 할 때 상대방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명의신탁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친분을 믿고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한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 이후 명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지인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전을 거부하였고, 결국 실제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와 명의를 빌린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두었다가 상속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형식상 등기 명의와 실제 권리관계가 달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례였다.

법적으로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형태의 권리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과 소유권 귀속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로 내 돈으로 샀다"는 주장만으로 원하는 결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언제든지 명의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법률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영역이므로, 명의신탁의 형태와 계약 구조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명의신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계약명의신탁인지, 중간생략등기 형태인지, 양자 간 명의신탁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건 구조를 먼저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자금 부담 관계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다른 법률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권 이전만을 생각하기보다 전체 법률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계좌이체 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차용증, 세금 납부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실제 매매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와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이 된다.

반대로 등기 명의자 역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결국 명의신탁분쟁은 등기 명의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를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분쟁이다. 이미 명의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반대로 명의신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명의신탁의 형태와 자금 흐름, 계약 경위를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권리 분석과 증거 확보에 따라 소유권 회복과 분쟁 해결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55.75 ▲65.13
코스닥 764.86 ▲16.64
코스피200 1,069.22 ▲13.64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51,000 ▼26,000
비트코인캐시 312,600 ▼1,700
이더리움 2,85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160 ▼30
리플 1,609 ▼2
퀀텀 9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70,000 ▼25,000
이더리움 2,85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140 ▼20
메탈 317 ▼1
리스크 115 ▼1
리플 1,609 0
에이다 240 0
스팀 5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7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12,400 ▼2,500
이더리움 2,85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150 ▼20
리플 1,610 ▲1
퀀텀 989 0
이오타 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