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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크리에이티브, 창의교육생 대상 콘텐츠 IP 저작권 및 계약 실무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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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크리에이티브, 창의교육생 대상 콘텐츠 IP 저작권 및 계약 실무 교육 진행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10 14:36

웹툰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계약 실무 교육으로 창작 역량 강화 지원

사진제공=다온크리에이티브
사진제공=다온크리에이티브
[더파워 최성민 기자] 웹툰·웹소설 제작사 다온크리에이티브가 지난 7월 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6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의 일환으로 창의교육생 대상 콘텐츠 IP 저작권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당 사업의 집체교육 커리큘럼으로 편성되어 진행됐으며, 선발 과정을 거친 창의교육생 멘티 22명이 전원 참석해 웹툰 창작 및 유통 과정에 수반되는 저작권법과 계약 실무 지식을 학습했다.

강사로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의 송민정 변리사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김지연 교수가 초빙됐다. 1차시 강의를 맡은 송민정 변리사는 <저작권법>을 주제로 저작권의 법적 정의와 콘텐츠 IP 관련 권리 관계 등 창작자가 인지해야 할 제도적 기준을 설명했으며, 2차시 강의를 맡은 김지연 교수는 <제작자 관점에서 본 저작권>을 주제로 웹툰 현장 실무에 기반한 계약서 조항 검토 및 서명 시 유의점 등 실무 절차를 전달했다.

이번 교육은 법률 이론 외에도 웹툰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구성됐다. 강연 종료 후에는 계약 체결 절차, 저작권 침해 예방, 창작 과정의 법적 분쟁 등 다각적인 실무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세션이 진행됐으며, 교육생들과 강사진 간의 서면 및 구두 질문이 이어졌다.

다온크리에이티브는 이번 집체교육을 통해 창의교육생들의 저작권 법률 의식을 제고하고, 향후 실제 작품 계약 및 IP 비즈니스 전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실무 역량을 다지도록 했다.

다온크리에이티브 관계자는 "웹툰 창작자에게 저작권과 계약에 대한 이해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과 함께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창의교육생들이 경쟁력 있는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온크리에이티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로서 웹툰 기획, 제작 및 유통 공급망을 보유한 기업이다. 현재 <흑표 가문의 설표 아기님>, <마론 후작>, <누군가 내 몸에 빙의했다> 등의 웹툰 타이틀을 제작해 국내외 플랫폼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26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의 플랫폼기관으로서 작가 멘토링, 집체교육, 전문 특강 등 예비 창작자의 실무 훈련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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