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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IRP·퇴직연금 ETF 고객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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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IRP·퇴직연금 ETF 고객 혜택 확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13 17:05

9월 30일까지 IRP 신규·입금·이전 혜택…ETF 정기투자 고객 2000명 추첨 상품권 제공

/신한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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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3분기 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혜택을 확대한다. 신한투자증권은 개인형 IRP 신규 개설과 입금·이전 고객, 퇴직연금 ETF 정기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3분기 IRP 혜택’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한투자증권 개인형 IRP를 새로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원이 제공된다.

IRP 계좌에 입금하거나 타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이전하는 고객에게는 금액 구간별 혜택이 주어진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만원, 3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은 2만원, 900만원 이상은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타 금융기관에서 이전한 금액은 혜택 산정 시 2배로 인정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신규 개설과 입금·이전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최대 3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IRP 혜택은 신한투자증권 모바일 앱 ‘신한 SOL증권’과 신한금융그룹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에서 참여할 수 있다. 신한 슈퍼SOL에서는 IRP 계좌 개설부터 자산 이전, 연금 운용까지 가능하다.

퇴직연금 ETF 정기투자 서비스 출시 기념 혜택도 함께 진행된다. 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DC·IRP 고객이 대상이다.

참여 고객은 ETF 정기투자 서비스를 신청한 뒤 정기투자 1회 이상 체결, 월 매수체결금액 누적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정기투자 등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조건을 충족한 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새로 선보인 ETF 정기투자 서비스는 고객이 매월 일정 금액으로 ETF를 꾸준히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장기·분산 투자를 통해 퇴직연금 자산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박세현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혜택은 고객이 IRP 계좌 개설과 자산 이전은 물론 ETF 정기투자를 통해 방치되는 연금자산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연금자산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신한 슈퍼SOL과 신한 SOL증권 두 채널에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안정적인 은퇴설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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