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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억울할 때 대응,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나눠서 봐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20 09:00

학교폭력 대응의 핵심은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하는 것

박찬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제공
박찬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제공
[더파워 최성민 기자]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과 신고 내용이 전혀 다를 때다. 친구 사이의 말다툼이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신고되거나,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학생이 함께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도 있다. 이때 억울하다는 감정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한 학생을 놀린 사건이라도 모든 학생의 행동이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직접적인 욕설을 한 학생과 현장에 있었을 뿐인 학생, 이후 SNS 대화에 참여한 학생의 행위는 각각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같은 무리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개별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폭력 억울할 때 대응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있었던 말다툼이나 일부 행동까지 무조건 부인했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면 다른 주장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인정할 부분은 정확히 인정하면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여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된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 밖이나 온라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했다면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있었던 일이다” 또는 “온라인에서 한 말일 뿐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절차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실관계를 다툰다면 가장 먼저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언제 갈등이 시작되었고, 누가 어떤 말을 했으며, 사건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다. 이후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CCTV,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면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화 자료를 제출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 몇 개만 캡처하면 전체 맥락이 왜곡됐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사건 전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내용이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 정리하는 것이 학교폭력 억울할 때 대응에서 중요하다.

목격 학생의 진술 역시 무조건 많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친구들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압박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당시 어떤 상황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단순히 “억울합니다”라는 주장만으로 판단이 바뀌기는 어렵다.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무엇인지,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일부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동의 경위와 정도 역시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반대로 실제 잘못이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과 반성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된 이후라도 처분 과정에서 사실오인이 있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불복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 필요성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학폭이 억울할 때 대응의 핵심은 단순히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진술부터 서두르기보다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와 자료를 보존하고,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초기 조사에서 만들어진 진술과 자료가 이후 심의와 불복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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