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분묘’ 화장 규정 어기고 불법 과다 소각…유가족들,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 분통
공익 제보자 국가인권위원회 실태 제보 밝혀져
더파워뉴스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 ‘파장 예고’
시설 대비 한달 9백건 무시…3천1백여건 처리
무려 3·5배 과다 건수 소각…부실 처리 ‘불보듯’
화구 1기당 유골 1기 화장 위반 4·5기까지 처리
위탁사 “3천기 처리시 보너스 지급” 불법 종용
▲공익제보자가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우편 접수한 서류 대봉투(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 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목포시 승화원(화장장)이 개장 분묘 유골을 화장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처리 규정을 어기고 불법 소각 처리했다는 공익제보 고발이 본지 취재 결과 사실로 밝혀져 향후 유골 진위여부를 둘러싼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더파워뉴스를 종합하면, 공익제보자 A씨는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목포시 승화장이 단기간에 과도한 개장 분묘 유골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골 혼합과 부실 화장, 심지어 유골 유기 및 교체 가능성까지 높다”는 의혹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익제보서를 제출했다.
이에 본지가 공익제보자가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제보서를 토대로 목포시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결과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충격과 함께 후폭풍이 우려된다.
국가인권위 제보서에 따르면 목포시 화장장은 운영지침상 화구 6기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반 사망자 화장을, 이후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개장 분묘 유골 화장을 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 경우 일반 화장은 하루 평균 약 18기를, 개장 분묘는 하루 약 36기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목포시 화장장이 한 달 동안 처리 가능한 개장 분묘는 약 900기 수준이 적합하다는 것이 제보자를 비롯한 시설 근무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화장장을 위탁 운영하던 유한회사 Y사는 2023년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간 약 3·5배에 달하는 3,146기의 개장 분묘를 화장했다.
정상적인 운영만으로는 물리적·산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이며, 유골 혼합과 부실 화장, 유골 유기 및 교체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제보자는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로 전국 화장률이 90%를 넘어서면서 개장 분묘 화장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것이 한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달을 중심으로 묘를 개장해 봉안당으로 옮기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화장시설이 과부하 상태에 놓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운영업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파워뉴스가 목포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 역시 제보 내용을 입증할 같은 기간 3,146기의 개장 분묘를 화장한 사실로 확인돼 법적 분쟁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실제로 이 기간 전 광주광역시 518공원 망월묘역에서 목포시 승화원으로 부친의 분묘를 개장한 박 모씨(65·광주 동구 산수동)는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박 씨는 이장 및 분묘 개장의 최적기인 2023년 윤달에 분묘개장을 계획했으나 포화상태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목포 승화원에서 분묘개장 장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40년 된 매장 유골의 잔재가 없어 소량의 유골과 묘지의 흙을 화장하게 됐는데, 화장 유골의 부피와 무게감이 턱 없아 높아 화장장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으나 “순번 대로 명찰을 붙여 진행하니 바뀔 리가 없다”는 해명에 더 이상 항의를 못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후 “부친 성묘 때마다 내심 찝찝했으나 다른 가족들까지 불신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함구하고 있으나 유골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유전자 감식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나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민 중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공익 제보자는 “이 같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화구 1기당 유골 1기만 화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한 화구에 2~3기, 많게는 4~5기의 유골을 동시에 화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확신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혹을 입증할 당시 근무자들의 다수 증언도 있다”며 “무엇 보다 화장장 CCTV와 운영기록을 확인하면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더파워뉴스는 후속 기사로 당시 운영업체인 Y사가 근무자들에게 3천 기 이상을 처리하면 초과근무수당과 보너스를 지급키로 한 내용과, 현재 운영 중인 C사 역시 지난해 개장 분묘를 무리하게 처리한 사실을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