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의결…감사인지정 3년·해임권고 상당·시정요구
/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코스닥 상장사 덱스터스튜디오가 제작이 무산된 프로젝트를 매출로 인식하고, 계약금액을 허위로 늘린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가공매출을 잡은 것으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는 덱스터스튜디오의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2명과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도 내려졌다.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한 지적사항은 크게 매출 과대계상, 금융부채 과소계상, 외부감사 방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덱스터스튜디오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부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작이 무산됐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에서 진행률을 조작해 가공매출을 인식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됐다는 것이 증선위 판단이다.
매출 과대계상 규모는 별도·연결 기준으로 2016년 91억9300만원, 2017년 87억700만원, 2018년 72억7900만원으로 제시됐다. 2019년에는 △72억7900만원으로 표시됐다.
금융부채 과소계상도 지적됐다.
덱스터스튜디오는 회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약정액이 변동하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금융부채 과소계상 규모는 별도·연결 기준 2016년 39억2900만원, 2017년 △39억2900만원으로 제시됐다.
외부감사 방해도 조치 사유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회사가 중요 결산자료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증선위는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도 조치 항목에 포함됐지만,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덱스터스튜디오 감사인이었던 대주회계법인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증선위는 대주회계법인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덱스터스튜디오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인은 진행매출과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인 외부조회와 대체적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절차 소홀과 관련된 매출 과대계상 규모는 별도·연결 기준으로 2016년 19억400만원, 2017년 56억700만원이다.
이에 따라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가 내려졌다.
별도의 외부감사법 위반도 함께 제재됐다.
증선위는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이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지적사항은 감사업무제한 조치 위반과 감사업무 관리 소홀이다.
자료에 따르면 한 공인회계사는 증선위로부터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했다.
대주회계법인은 해당 공인회계사를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담당이사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를 자신이 담당하는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주회계법인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가 부과됐다.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직무일부정지 건의 6개월,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조치가 내려졌다.
다른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조치가 의결됐다.
이번 감리 조치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과 감사인감리국이 각각 집행기관으로 참여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