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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불법촬영 혐의, 당황해서 지운 파일 '포렌식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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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불법촬영 혐의, 당황해서 지운 파일 '포렌식 역풍'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24 13:55

사진= 김태규 변호사
사진= 김태규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 인파가 몰리며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치안 당국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해수욕장, 워터파크, 공중화장실, 샤워실 등에 탐지 장비를 투입해 예방 점검을 진행 중이다. 피서객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기인 데다 초소형 기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점검과 별개로, 풍경이나 일행을 촬영하다가 타인의 신체가 포함되어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촬영 행위는 중대 성범죄로 분류되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수사 현장에서는 풍경 촬영 중 우연히 촬영되었다는 당사자의 해명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다. 의도적 촬영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정밀 분석한다.

영상 내 특정인 신체 비중, 렌즈 이동 방향, 촬영 각도, 줌 기능 사용 여부, 반복 촬영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정 인물의 동선을 따라 신체를 부각해 반복 촬영한 흔적이 확인될 경우 고의적 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서 항의를 받을 때 사진첩이나 클라우드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 접속 기록, 공유 경로 등을 복원하므로, 급작스러운 파일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수사기관의 의심을 살 수 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원본 사진과 파일 흐름을 임의로 편집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시각, 위치, 촬영 방향, 주변 CCTV 및 목격자 확보 등 초기 정황 기록을 정리가 권장된다.

불법촬영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어 사법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강남 안산분사무소 형사전문 김태규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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