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결정 이후 첫 재검토 통과…기업·연구기관, EU 개인정보 별도 추가 조치 없이 이전 가능
/연합뉴스
[더파워 류동우 기자] 유럽연합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다시 확인하고 일반개인정보보호법상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은 앞으로도 별도 추가 조치 없이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GDPR상 적정성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1년 12월 한국이 유럽연합 적정성 결정을 받은 이후 첫 번째 재검토 결과다.
적정성 결정은 유럽연합이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제도다.
이 결정을 받은 국가에는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유럽연합 역내처럼 이전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추가 보호조치나 복잡한 이전 절차 부담이 줄어든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가 보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기존 적정성 결정은 최소 4년마다 재검토된다.
유럽연합은 앞서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재검토도 마친 바 있다. 일본은 2023년 4월, 미국은 2024년 10월 재검토가 완료됐다.
이번 한국 재검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감독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더 조화를 이루게 됐다고 봤다.
이번 유지 결정으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은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를 계속 이전받을 수 있다. 글로벌 서비스 운영, 연구 협력, 인사·고객 데이터 처리 등 유럽연합 개인정보가 필요한 분야에서 기존 데이터 이전 기반이 유지되는 셈이다.
한국에서 유럽연합으로의 개인정보 이전 체계도 함께 유지된다.
한국은 2025년 9월 유럽연합으로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동등성 인정’을 한 바 있다. 이번 유럽연합의 적정성 결정 유지로 한-EU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 체계가 계속 이어지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재검토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