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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늦게 주고 이자 안 줬다…라인건설 11.6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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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늦게 주고 이자 안 줬다…라인건설 11.6억 미지급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27 13:40

공정위, 64개 수급사업자 지연이자 미지급 제재…조사 이후 전액 지급했지만 재발방지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더파워 이경호 기자] 이지더원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라인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법정 지연이자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7일 라인건설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라인건설은 20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46위의 종합건설업체다. 아파트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초과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총 11억6184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이율은 공정위 고시에 따라 연 15.5%다.

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단순히 원금만 나중에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정 기한을 넘긴 기간만큼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 11억6184만원을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자진시정이 이뤄진 만큼 사건은 경고 사유에도 해당했다.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상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이번 위반금액은 해당 기간 하도급대금의 0.2% 수준이었다. 하도급법 위반금액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도 경고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64개로 적지 않고, 미지급 지연이자 규모도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같은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약식절차로 심의됐다. 라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도 수락했기 때문이다.

약식의결 절차는 피심인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별도 구술심리 없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공개심의에 따른 피심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심판정 출석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이나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된 사건, 피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인건설의 최근 재무 현황도 자료에 포함됐다. NICE평가정보 기준 라인건설의 2024년 총자산은 9403억7900만원, 자본총계는 7760억3600만원, 매출액은 5335억41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 자진시정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해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할 방침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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