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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 결과는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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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 결과는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31 09:00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아동학대 신고는 부모뿐 아니라 교사, 어린이집, 학원, 의료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예전보다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부모의 훈육이라는 주장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자 부모가 체벌을 하였고, 이후 학교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신고가 이루어진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모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수사기관은 체벌의 강도와 횟수, 상처의 정도,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하게 된다. 단순히 부모의 의도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어린 자녀가 실수로 다친 것을 제3자가 학대로 오해해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록과 사고 경위,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동학대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이가 다쳤는지가 아니라 보호자의 행위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이나 협박, 방임, 정서적 학대도 문제 될 수 있으며,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특히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지 않다. 자녀를 교육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방법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반대로 일시적인 사고나 오해가 학대로 잘못 인식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적지 않다. 교사나 보육교직원이 아이를 강하게 밀치거나 장시간 방치한 경우,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한 경우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일부 장면만으로 전체 상황을 단정하기보다 전후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만 아동의 연령과 표현 능력, 조사 방식 등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진술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무에서는 의료기록, 상처 사진, CCTV 영상, 학교 또는 어린이집 생활기록, 문자메시지,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신고 직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절차 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보호조치, 친권이나 양육과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친권자라면 어떤 훈육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행위의 목적뿐 아니라 방법과 결과, 반복 여부,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결국 아동학대사례의 핵심은 신고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당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거나 반대로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건 당시의 자료와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이후 절차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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