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월 1일부터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집중점검
대관료·식비·드레스 비용과 위약금, 홈페이지·계약서에 의무 표시
위 사진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예식장 대관료와 식비, 드레스 추가비용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결혼서비스 업체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일부터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위약금 공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예식장업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묶어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다. 해당 업체들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가운데 한 곳에 공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가격정보를 보기 위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가격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의 배너나 명확한 연결 링크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웨딩플래너 업체가 여러 스튜디오나 드레스숍, 메이크업 업체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제휴 업체별 가격도 각각 공개해야 한다. 제휴 업체마다 위약금과 환급 기준이 다르면 이 역시 업체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가 집중점검에 나선 것은 개정 고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고 6개월의 계도기간까지 지났지만 현장의 가격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비부부가 계약 전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장식비나 드레스 업그레이드 비용 등 예상하지 못한 추가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진 점도 배경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와 참가격,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가격과 위약금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예비부부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결혼서비스 항목에서 지역별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공개한 가격과 환불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격에 정보가 없는 업체는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