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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잣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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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잣대는 다르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8-03 10:11

법무법인 에이프로 최기영 판사출신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프로 최기영 판사출신이혼전문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피해 당사자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복잡한 법적대응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법적쟁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 '상간소송(위자료)'과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부를 나누는 '이혼재산분할'이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배우자가 외도했으니 위자료도 많이 받고, 재산분할도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오해한다는 점이다.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은 감정전이 아닌, 철저한 입증과 법리 다툼의 과정이다.

승소를 위한 필수 절차를 3단계로 나누어 진다.

첫번째 단계는 소장 접수 전, 외도를 입증할 숙박업소 CCTV 등의 신속한 보전이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금, 부동산 등에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하여 재산분할의 '몫'을 안전하게 묶어두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배우자에게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 이때 법원의 '재산명시제도'와 금융기관, 부동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숨겨둔 비자금이나 차명 자산, 주식, 코인 등을 낱낱이 찾아내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간소송, 이혼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조정절차를 거친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법정에서 외도의 불법성과 재산형성기여도를 치열하게 다투는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당사자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중 가장 주의해해야 할 부분은 ‘유책배우자라고 재산분할까지 뺏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외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은 '위자료(통상 1,000만 원~3,000만 원 선)'로 산정될 뿐, 이혼재산분할은 오직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더라도 경제적 기여도가 높다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내어주어야 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 호소보다는 본인의 기여도 입증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은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역고소의 빌미가 된다’라는 점이다. 외도증거를 잡기 위해 차량에 몰래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비밀번호를 몰래 풀고 핸드폰을 훔쳐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상간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해 합의를 종용받는 즉, 주객이 전도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승소를 위해서는 전략의 방향 자체가 달라야 한다.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이 길다면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재산 감소 방지 및 유지' 기여도를 40~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의 낌새를 챈 배우자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원상복구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행해야 한다.

즉, 외도의 정황은 명확한 증거로 타격하고, 재산분할은 철저한 계산과 판례를 근거로 주장해야 한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은 배신감이라는 극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냉철한 이성으로 나의 경제적 미래를 지켜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사건 초기부터 판사의 시각에서 쟁점을 분석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재산 추적을 리드할 수 있는 경험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승소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에이프로 최기영 판사출신이혼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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