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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재산도 못 받는다?'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표적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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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재산도 못 받는다?'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표적 오해와 진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8-22 08:00

사진=송개동 변호사
사진=송개동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뜻하는 '유책배우자'.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유책성의 범위와 그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오해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고지에 서는 경우가 많다.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외도나 다툼이 있었다면 무조건 유책배우자'라는 오해다. 하지만 단편적인 불화나 감정 대립만으로 유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서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엄격히 따진다. 만약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이나 거부로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났다면, 법원은 이를 유책 행위로 보지 않거나 양측 모두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둘째, '유책배우자로 판명되면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세간의 오해다. 법리적으로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이므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아무리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고 무겁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이나 유지, 내조, 양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50% 이상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마지막으로 '유책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오해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지만, 판례는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 심리로 이혼을 거부할 뿐 실제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 및 부양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이 유의미하게 희석된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문과 오해에 흔들리지 않고 유책성의 법적 한계를 정확히 인지한 뒤, 재산권과 친권·양육권을 제대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로엘 법무법인 송개동 대표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유책성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 뿐,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물론 향후 상속 관계 정리에 직접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재판부의 시각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감정적으로 비난하기보다, 혼인 파탄의 객관적 시점과 실질적 재산 형성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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