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구립 합창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9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영종구 CI(영종구 제공)[더파워 이강율 기자] 인천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는 올해 자치구 출범에 따른 역사적인 영종 시대를 맞아 ‘영종구립 합창단’의 창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영종구는 지난 8월 19일부로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영종구립 합창단의 구체적인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포함됐다.
‘영종구립 합창단’은 영종구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문화예술의 감동을 전하는 대표 문화사절단으로서, 각종 구 행사와 지역 축제 둥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9월 7일까지 구민과 관계 기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조례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후 조례 제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단원 모집과 조직 구성 등 후속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구민과 함께 성장할 합창단을 공식 창단하고, 정기 연주회 개최와 문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손화정 구청장은 “음악은 세대를 잇고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며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합창단 구성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구립합창단이 음악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지역에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주역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