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26일 세정과·읍면동 합동 단속… 번호판 영치 69대·체납액 2천500여만 원 징수
사전 예고문 및 안내문자 발송 후 단속 실시… 체납액 납부 시 번호판 반환
▲김제시,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사진=김제시)[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제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세정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시 전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과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체납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진행해 왔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 영치 69대, 경고장 부착 39대 등으로 체납액 2천5백17만2천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영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앞으로도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