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주자 위반 징수액’ 전년比 13%↑…10월부터 4개소→10 개소 ‘6곳 늘려’
▲화순군이 '주차단속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보건안전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사진=화순군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강성대 기자] 화순군 관내 장애인 주차공간에 불법주차한 차량이 2024년 361건에 과태료 부과액은 5천 2백여 만원, 2025년에는 331건에 5천 8백만 여원으로 부과액은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화순군(군수 임지락)에 따르면 최근 화순 어울림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주차단속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27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팀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근무지 확대·재배치 방안을 논의하고 여름철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보건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주차단속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주 14시간, 월 56시간 동안 화순읍 공공건축물 주차장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계도와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화순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존 4개소였던 근무지를 화순읍 소재 공공건축물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참여자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거주지와 가까운 근무지를 우선 배치하고, 참여자와 근무지를 1:1로 매칭 해 근무지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오는 10월부터 근무 장소와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초기에는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최근 장애인주차공간에 일반 불법주차량이 증가에 따라 단속요원 재배치로 촘촘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파워 강성대 기자 nogodan21@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