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현대 사회에서는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비난과 원색적인 조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을 향한 비방으로 이어지면서 예기치 않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아찔한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 법은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한계와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을 엄격하게 따져 한계를 넘어선 표현에 대해 모욕죄 등을 적용하고 있다.
모욕죄는 단순히 화가 나서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완성된다. 첫 번째 요건은 공연성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둘이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상대방을 비난했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이나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은 그 자체로 공연성을 인정받게 된다.
두 번째 요건은 특정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아이디나 주변 상황을 통해 누구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면 이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니셜이나 변명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지 여부다. 이러한 요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는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 믿었던 발언도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죄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정당한 의견 표명의 영역에 가까웠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상대방이 화면 캡처나 대화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면, 당사자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상대방의 주장을 깨트리거나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임을 전체적인 대화 흐름 속에서 입증해야 한다. 때로는 문제의 발언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가벼운 의견 피력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유용할 수도 있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글로벌 SNS나 익명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플랫폼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법 적용 및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다. 또한 모욕죄 혐의를 벗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다른 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