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실무 중심 교육 진행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및 청렴 역량 강화 나서
▲김제시, 반부패·청렴교육(사진=김제시)
[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제시가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 제고와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청렴 김제’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김제시는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실시된 ‘청렴LIVE’에 이은 두 번째 청렴교육으로, 직원들의 청렴 감수성을 높이고 공직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을 역임한 정송훈 강사가 맡아 실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요 청렴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윤리 및 청렴 실천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반부패 제도를 포함했다.
정 강사는 법령에 대한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부정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직무상 이해충돌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특히 공직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법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감수성과 공직윤리 의식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