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업소의 위치와 연락처, 이용 방법 등을 제공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성매매업소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도 주목받고 있다. 2026년 8월에는 성매매업소 정보를 수집해 유료 회원에게 제공한 플랫폼 운영자가 성매매 광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업소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광고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과 실제 행위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와 성매수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광고는 단순히 성매매업소의 상호나 연락처를 게시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업소의 위치와 영업 정보, 이용 방법 등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해당 업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등 정보가 전달되는 매체 역시 광고 행위의 판단에서 중요한 제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
광고 행위에 관여한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도 달라질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 제작자나 게시자, 플랫폼 관리자도 실제 관여한 업무와 광고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서는 정보 제공에 그쳤는지, 실제 성매매 이용을 유도하는 데까지 관여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업소 정보를 게시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는 성매매 광고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지만, 이용자의 문의를 받아 업소를 연결하거나 예약을 대신 진행하고 대금 지급까지 관여했다면 성매매알선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활동이라도 정보 게시와 실제 고객 연결은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운영자가 담당한 업무와 이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거래 과정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광고 및 알선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광고 게시 내역과 수정 기록, 업소와의 계약관계, 광고비 입금 내역, 이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광고 업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정보가 성매매업소와 관련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광고를 통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실제 예약이나 고객 연결까지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온라인 업무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각자의 업무 범위와 관여 정도, 인식 여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이 담당한 업무와 실제 행위가 법률상 광고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매매업소광고는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게시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및 실제 알선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적용 혐의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