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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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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8-07 10:28

카촬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피고인의 1심 판결 중 집행유예가 58%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형이 30% 벌금형이 12%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이지만 대부분 동종전과가 없거나 촬영물 개수가 적다는 이유로 감형되어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높았다.

피고인 중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 76%인데도 10건 이상 불법 촬영한 경우가 64.2%에 달했으며, 화장실 불법 촬영이 초범 혹은 재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에서 주체와 객체에 제한이 없고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카메라처럼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모든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촬영해야 한다.

또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나아가 촬영 대상자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나체 사진을 찍었다면 이 죄에 해당된다. 설사 평소 여자 친구가 나체사진을 찍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 해도 “촬영 당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이 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고소인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신체 촬영 영상을 지우라는 말을 들어온 점, 고소인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몰래 고소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을 촬영하면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는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광범위하게 배포 될 수 있고,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또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촬영을 일삼거나 유포를 했다가 피의자 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카촬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데다 포렌식으로 삭제된 자료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어 고의로 영상을 유포했다면 피해자가 받을 고통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이 잇따르게 된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양측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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