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 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001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963명이다. 이중 형법상 강간죄가 50명, 강제추행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893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000명이지만 소년원에 보내진 것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는 1호(보호자 위탁)·2호(수강명령)·3호(사회봉사)가 1,794명(60.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재판 받게 되는데 이를 소년 보호 사건(재판)이라고 한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총 3만 253명이다.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16세가 5,149명(17%), 15세가 4,981명(16.4%), 14세가 4,704명(15.5%) 순이었다.
실제로 소년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하향이나 처벌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범죄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강력 성범죄, 형법에 따른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의 경우 그 죄질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선 소년법에 따른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연령대에 따라 범법 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뉜다. 10세 미만의 경우는 범법 소년, 만 10세 이상 14세인 자는 촉법소년이다. 이들은 형사책임무능력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사건으로 처리돼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 처분 결정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에 촉법소년은 사안이 중하면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결정도 받게 된다. 소년원 송치의 경우 가정과 분리돼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자로 구분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지만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다.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더라도 소년법상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허가되며 중범죄로 징역을 살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엔 출소할 수 있다.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나 보호자 대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그리고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 명령이다. 4호와 5호는 보호관찰 명령으로 4호는 단기, 5호는 장기 처분이다.
나아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르면 실제로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교사 및 교장을 상대로도 보호감독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조항이 적용돼 법정의무자 및 감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독의무자가 책임이 있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감독을 게을리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이 벌인 범죄 행위를 두고 어른과 동등한 책임을 지게 하며, 올바른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모든 형사 사건이 소년법에 의해 처리되는 것은 아니기에 개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면 성인과 같이 형사 사건처리가 되며, 영원한 주홍글씨로 남을 수도 있다.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무조건 가중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적합한 조치를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다소 무고한 입장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