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작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불러 9일과 11일 두 차례 조사한 뒤 이 사건을 '특가법상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최 국장은 작년 12월 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시 블랙박스 영상 녹화가 안돼있었다"며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했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포함해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향후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변호사일 뿐,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전부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피혐의자(이 차관)가 명함을 제시해 변호사임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이날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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