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조성복 기자] 경찰이 2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작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불러 9일과 11일 두 차례 조사한 뒤 이 사건을 '특가법상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최 국장은 작년 12월 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시 블랙박스 영상 녹화가 안돼있었다"며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했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포함해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향후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변호사일 뿐,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전부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피혐의자(이 차관)가 명함을 제시해 변호사임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이날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