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쌍용차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회생 절차 개시 시점 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회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법원이 이달 말로 예정된 쌍용자동차의 회생 절차 개시 시점을 미뤄주기로 했다.
26일 법원 및 쌍용차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측에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앞서 작년 12월 21일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및 ARS(자율구조조정 지원)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오는 28일까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점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쌍용차는 그동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대주주인 마힌드라, 쌍용차 인수를 희망하는 HAAH오토모티브(이하 ‘HAAH’)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매각을 논의했다. 하지만 대주주 마힌드라는 쌍용차 지분 전체를 매각하기를 원했지만 산은과 HAAH는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분 20% 이상을 유지해주기를 원하면서 4자간 협상은 결국 무산됐다.
4자간 협의가 결렬되자 쌍용차는 단기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 : 사전회생계획) 가동을 검토했다. 그러나 P플랜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채권단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등 시간적 준비기간이 촉박했다. 또한 법원 인가까지 받을 경우 산은 등 담보 채권단으로부터 4분의 3의 동의를, 상거래 채권자 등 무담보 채권단은 3분의 2 동의를, 주주는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쌍용차는 P플랜 가동을 위해 산은과 HAAH측과 본격적인 논의를 펼칠 방침이다.
쌍용차 측은 법원 회신과 관련해 “법원이 산은·HAAH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한 P플랜(사전계획안) 제출시간을 부여했다는 의미”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잠재적 투자자·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내달 중순까지 법원에 P플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