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양성 판정 PCR 확인서 제출한 주일미군 한 명 아무 제지 없이 여객기 탑승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대한항공은 코로나 양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한 승객을 여객기에 탑승시켰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필주 기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이 아무 제지 없이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에 탑승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채널A’는 지난 5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주일 미군 소속 A씨가 PCR 검사서를 대한항공에 제출한 뒤 여객기에 탑승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A씨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여객기 탑승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을 상대로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비행기 탑승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직원 실수로 A씨의 PCR 검사서를 음성으로 잘못 판단해 벌어진 사고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A씨와 함께 탑승한 승객들의 추가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당국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다 ‘채널A’ 취재가 이루어지자 뒤늦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검역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대한항공에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