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경상남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69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73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해당 체납자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는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체류 이력이 잦은 체납자를 중심으로, 시·군 요청과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실제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 이후 체납액 일부를 자진 납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도 확인됐다. 경남도는 출국금지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도는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 아래, 체납자 관리와 징수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