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다.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측은 "OECD 회원국 중 13개국이 업종과 지역, 연령 등의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이미 2017년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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