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강 전 사장이 감사를 앞두고 있을 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소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 동안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과기정통부가 방송중지 시기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기간인 2015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된 전·현직 임원을 6명으로 2명 줄여 허위 제출했다.
이런 사실이 이듬해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뒤 정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매일 6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고, 처분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소송을 냈다. 강 전 사장은 허위 명단을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방송법 위반 등)와 부외자금을 조성해 정치인에게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직원 처벌 내역은 방송 심사 감점 대상인데 기업과 관계 없는 것처럼 진술했다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소씨에겐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0만원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미래부는 과기부로 명칭을 바꾸고 2019년 5월 롯데홈쇼핑에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총 6시간 동안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두 번째 영업 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영업 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