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탈북 청소년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벌인 혐의를 받아온 유명 목사가 구속됐다. A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최소 5년 동안 탈북 미성년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목사는 20여 년 동안 1천 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도와 국내외 언론들로부터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리며 유명해진 인물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 역시 더욱 무겁게 이루어진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 죄의 경우 성인 간의 범죄는 형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사정이 더욱 달라진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닌 성폭력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러한 미성년자 성추행 범죄는 실제 범행이 완료되지 못한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심지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려 계획하거나 준비하기만 한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예비는 범죄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자 준비하는 행위를, 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작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SNS 등에 미성년자 성추행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계획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피해가 중대하며 재범의 우려가 크다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성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 연령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나이라면 성범죄 처벌법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더욱 무거운 수준의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절대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