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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연음란죄 사회적 인식 변화로 강력 처벌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9-18 13:17

공연음란죄 사회적 인식 변화로 강력 처벌
[더파워 민진 기자] 술집에서 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아 다른 손님들에게 신체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술집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20m가량 걸어 다니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했지만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술에 취해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뿐 음란행위를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첫 번째 요소는 ①공연성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 또는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반드시 다수의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인식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기만 하면 족하다. 따라서 자동차 안 또는 집 안과 같은 장소에서도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다.

공연음란죄의 두 번째 구성요건 요소는 바로 ②음란성이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 자체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성행위, 성기 노출, 자위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가벼운 경범죄로 다뤄지기 일쑤였고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애써 범인을 붙잡아도 훈방 조치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매우 중대한 성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CCTV 등이 발달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도 범인을 붙잡아 혐의를 밝혀내기가 더욱 용이해졌으며 정식 기소를 통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

무엇보다 공연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문제 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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