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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도촬죄, 미수범도 처벌된다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1-29 16:03

불법 촬영 및 도촬죄, 미수범도 처벌된다
[더파워 민진 기자]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불법 촬영) 건수는 31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086건, 2019년 5881건, 2020년 5168건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 6525건, 지난해 71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3만 768건으로 하루 평균 17건꼴의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이는 발각된 범죄만 집계된 수치라 실제 불법 촬영은 이보다 훨씬 많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불법 촬영 범죄 또는 몰카라 불리는 도촬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의미한다.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 임대,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도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사람의 신체 부위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찍어 유포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고, 법도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법정 형량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도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형 선고 시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므로 사회적인 큰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였을 경우에만 처벌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촬영 대상에 “사람의 신체”로만 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설사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도 나중에 그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한 경우도 혐의가 적용된다.

무엇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는 촬영 대상인 목적물을 특정해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촬영을 위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켜 촬영 대상자를 비추는 순간부터 도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불법 촬영, 도촬 죄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중대한 성범죄이므로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무고한 입장인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만약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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