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마약류 처방 혐의 회원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의협은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28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2일 해당 회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사범이 5년간 열 배가량 증가하면서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 또한 옛말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성인들의 범죄로만 여겨졌던 마약 범죄가 10대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를 약속한 뒤 가상 자산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 판매행위, 필로폰을 허벅지에 테이프로 둘러싸서 비행기를 타고 마약을 밀수해오는 마약 수입 행위,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로 마약을 전달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 마약으로 돈을 버는 많은 일들이 10대와 20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273명이 붙잡혀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에 근접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등 소비형 범죄에 그치지 않고 마약 던지기 등 유통, 공급에 가담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마약범죄 처벌은 투약뿐 아니라 거래로 인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강력하게 처벌된다.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물론 마약류 범죄의 범죄 행위로 불법 수익을 수수할 경우에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 거리 방지법) 제8조에서는 불법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 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도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며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초범이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과 범행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약범죄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