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선배와 동급생 등 5명이 남학생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학생 1명은 전학, 다른 1명은 전학 다음 징계인 학급 교체, 나머지는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학급 교체가 내려진 학생 1명에게는 징계 처분이 출석정지 9일로 경감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라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징계 자체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 합심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는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학교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가해학생은 엄격한 처분을 피해 갈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학폭위 차원의 징계와 함께 형사처분도 불가피하다. 단순 폭행 같은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폭행 치상 혹은 상해 사건으로 분류된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형사처분 규정은 ‘헛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구타 등 폭행(형법 제260조 폭행죄)’, ‘2인 이상 집단폭행 공동폭행(폭처법 제2조 제2항)’, ‘피해 학생을 놀리는 등 행위(형법 제311조 모욕죄)’, ‘폭행, 협박을 통해 돈이나 물건을 뺏는 경우(공갈죄 또는 강도죄)’,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으로 협박(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등이 있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 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소년원 입소 등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하다”라며 “다만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일 경우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 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로 연루되었다면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