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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성추행 지위 이용해 저지른 성범죄 징역형 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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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성추행 지위 이용해 저지른 성범죄 징역형 면할 수 없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4-30 16:53

목사성추행 지위 이용해 저지른 성범죄 징역형 면할 수 없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2019년부터 2022년 여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내렸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의자는 당시 목사라는 친밀한 관계와 지위를 이용해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이 최근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 등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 측에서 항소를 했고 A씨 측 역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더 나아가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이 추가된 형태가 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넘어가던 행위도 최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추행으로 보고 문제가 되기도 한다.

2022년 여성가족부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은 2580건으로 2020년 발생한 2308건에 비해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국가통계포털(KOSIS) 2022년 중요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강력 범죄(강제추행)은 1만 5864건 발생했다.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1만 4953건, 검거 인원은 1만 580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만큼 성범죄의 처벌 수위도 강력하다. 먼저 형법상 강체 추행이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 대신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형량이나 수위가 크게 상승한다.

2020년 형법 개정 이후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궁박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그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강제 추행 성립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저지른 경우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단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최악의 결과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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