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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범죄, 일반 형법 아닌 군형법 적용받아 무거운 처벌 면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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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범죄, 일반 형법 아닌 군형법 적용받아 무거운 처벌 면하기 어려워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7-09 13:40

군성범죄, 일반 형법 아닌 군형법 적용받아 무거운 처벌 면하기 어려워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강제 추행의 피해자였던 20대 남성이 다른 부대에서 여성 상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A씨는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했다.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6차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수많은 범죄행위 중에서도 시선이 좋지 못한 몇몇 범죄가 있다. 바로 성범죄가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이 군에서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먼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 사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동일한 범죄라도 군인 및 군무원 등 군형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라면 관련 법안에 의해 별도의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 등은 강제추행에 연루된 군인을 기본적으로 강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 파면에서 해임의 중징계를,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보인 때라면 정직에서 감봉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렇듯,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강도가 다른 이유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군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며 이는 결국 군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유일하게 무력 사용이 허용된 집단으로 최상의 전투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적용되는 특성상 그로 인한 개인의 자유에 제한이 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인 간 성범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가중처벌을 진행하는 것이다.

즉, 성범죄로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거나, 직접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지휘관과 동료 군인 등도 책임을 물어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에 개인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하루빨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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