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우리나라에서의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두 집안의 결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상대에게 충실할 것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부모님 및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유지가 마냥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갈등이 쉽게 발생하기도 한다. 배우자와의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부 갈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도 꽤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부 갈등 이혼소송은 단순히 갈등이 있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방식부터 알아야 한다. 이혼은 크게 배우자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소송의 방법이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외도나 가출 등의 사유이다. 민법 제840조는 이러한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해 규정한다. 그리고 이 중 주의 깊게 볼만한 부분은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다.
직계존속이란 쉽게 말해 본인 기준 부모님을 말한다. 즉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고부 갈등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는 것이다. 시어머니가 잔소리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이는 부당한 대우로 취급되지 않는다. 심한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나 지속적으로 심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를 증거로 제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씨는 배우자와 결혼 직후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들어야 했다. 단순한 잔소리로 시작했던 결혼 초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며 폭언의 정도는 심해졌고, 이제는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서도 심한 욕설을 자주 하기에 이르렀다. A 씨는 결국 참다못해 고부 갈등 이혼소송을 결심해 법률 대리인을 찾았다. A 씨 측 대리인은 그간의 전화 및 문자 내용, A 씨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무관심했던 배우자와 그 부모의 태도 등을 증거로 들어 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 측의 손을 들어주어 A 씨는 승소와 함께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소송이라는 법률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이혼이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절차에 잘 임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도 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고부 갈등 이혼소송의 경우 많은 판례 및 사례가 구축되어 있어 이를 분석해 자신의 상황에서 활용할 만한 증거를 찾아 확보할 수 있다. 주로 소송에서 부당한 대우의 지속성이나 그 심각성이 문제가 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