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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2-06 08:59

사진=이현중변호사
사진=이현중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경찰은 한 달 새 4번이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A씨는 몇 주 전 음주운전으로 3회 단속이 되었음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한 A씨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및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하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자동차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2026년 10월부터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 사건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신의 차가 아닌 렌터카 등 타인의 차량을 빌리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만 운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음주운전 재범인 상황이라면 별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특히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A씨와 같이 차량이 압수, 몰수되어 국고로 귀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 압수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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