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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0.03%로 강화 추진.. "소주 한 잔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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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0.03%로 강화 추진.. "소주 한 잔도 안돼"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4-06 16:37

음주운전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한 뒤 음주 사고가 78%나 줄었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체중 65kg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을 마신 정도의 수치이다. 즉,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걸린다는 것이다.

한편 재작년 음주운전 사고 2만 8천 5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는 10년 전에 비해 15% 줄었지만 음주 운전 사고는 오히려 14%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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