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침몰/승선자구조자정정/세월호선장,조타수,3등항해사구속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승선자와 구조자 수가 475명과 179명에서 각각 476명, 174명으로 재차 변경됐다. 사고 직후 오락가락 발표는 벌써 6번째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승선자가 476명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 비해 승선자는 1명 늘었고 구조자는 5명이 준 것이다.
구조자 정정 이유는 다수 기관이 구조와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인의 중복집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명은 배에 오르지 않았고 3명의 경우 신고없이 차에 탄 채 탑승, 결과적으로 명부보다 1명이 늘었다
해경은 무임 승차자 등으로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뒤 구조자는 물론 실종자까지 여섯 차례나 정정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세월호 가장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68)씨와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핵심 승선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류봉근 판사는 18일 오후 검경 선장,3등항행사, 조타수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장인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1일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톤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항해사인 박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3등항해사 박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變針·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을 트는 것)을 하다가 세월호를 침몰케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두고 먼저 빠져 나갔으며 “선실에 가만이 있으라”는등 부적절한 선내방송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다.
선장 이씨는 승객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퇴실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먼저 탈출한 3등항해사 조타수 이준석 선장 구속, 정말 화가 치민다","세월호 침몰 사고,먼저탈출한 3등항해사 조타수 이준석 선장 구속 무기징역도 가능하네.. ", "세월호 침몰 사고, 먼저 탈출한 3등항해사 조타수 이준석 선장 구속, 왜 그랬을까..", "세월호 침몰 사고, 이준석 선장 구속, 생존자 어떻게 됐나..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