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 2만4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린 뒤 택시비 2만4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이다.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고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버텨 기사와 언성을 높이며 시비끝에 파출소로 향했고,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는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졌다.
한편, 임영규가 과거 163억원을 손해 본 사연도 덩달아 화제에 올랐다.
임영규는 9일 방송된 SBS ‘좋은아침’에서 월세방에 살고 있는 허진을 찾아갔다. 허진의 모습을 본 임영규는 과거 자신의 처지를 회상했다.
임영규는 SBS '좋은아침'에 출연해“연예인 은퇴 후 10년을 알콜로 살았다. 술먹고 폭행 기사도 나오고 괴롭더라. 내가 그렇게 된 건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게 계기가 됐다. 돈을 못받으니 미국에 회사를 내가 인수하게 됐고 그러면서 투자를 더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영규는 “오기가 생겨서 투자를 하는데 적자가 났다. 그래서 더 투자했다. 그러다보니 2년 반만에 165억 중 2억만 내 손에 남았더라. 한국에 와서 살 집이 없어서 2억은 남겨 들어왔다. 전세 월세 전전하다 여관방에 고시원, 찜질방까지 돌아다녔다”고 밝힌 바 있다.
임영규 택시 무임 승차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영규 택시 무임 승차 즉결심판, 좀 불쌍한데", "임영규 택시 무임 승차 즉결심판, 이제 술은 그만 마시자", "임영규 택시 무임 승차 즉결심판, 내가 술을 안마시게 되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