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와 백모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번에 처형된 김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했고, 이중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했다.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씨에 대한 형 집행이 곧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사형 집행에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 2명이 체포되는 시점부터 사법절차 전 과정에 영사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양한 레벨에서 누차 전달한 바 있다"면서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앞서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향후 시신 송환 등 관련 필요한 조력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사형 집행에 한국인이 포함되자, 네티즌들은 “중국 사형, 안타깝지만 법대로 잘한 것”, “중국 사형 집행하는 국가구나”, “중국 사형 집행 때론 부러울 때가 있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