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층씩 물질을 적층해 3D 형태를 구성하는 3D 프린터. 하지만 3D프린터의 형태에도 저작권 관련 이슈가 있다.
2015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연덕 교수와 박선애 석사가 함께 <법학논총>에 발표한 논문 <3D 프린터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고찰>은 3D프린터를 통해 기존 저작물의 형태를 출력해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3D프린터는 ‘특정 소프트웨어로 그린 3D 도면 설계도를 입력해서 액체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고체로 하여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프린터'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미래 10대 기술에서 제 2위로 선정되고, 2021년 3D프린터 시장규모는 2012년 대비 5배인 108억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1980년대 도입되었지만 기존에는 높은 비용 때문에 의료 ․ 항공 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으나, 관련 특허들이 만료되면서 가정용 3D프린터가 나왔고, 이에 따라 개인도 아이디어와 설계도만 있으면 가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3D 프린터를 통해 총기류를 만든 조직이 적발되는 등 3D 프린터의 부작용이 지적된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특허 발명품을 3D 프린터를 활용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물품의 형상 자체가 상표권과 결합된 경우에는 3D 프린터로 해당 내용을 출력하는 순간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며, 저작권이 있는 대상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디지털화 한 이후 이를 다시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무단 변경하는 등의 저작권 침해 문제 또한 예상된다.
따라서 3D 프린터가 원하는 대상을 그대로 만들 수 있고, 해당 모델링 및 출력 과정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결국, 복제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D 프린터 시장은 급성장하며, 캐릭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와우스타)
3D프린터 시장,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상기 내용에서도 소개했지만, 3D 프린터는 설계도를 조금만 바꾸면 새로운 제품을 즉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는 합성수지나 플라스틱을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금속소재, 목재, 고무 등의 소재로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체와 유사한 구성물질로 인체의 대체소재를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바이오 3D 프린터도 생겼다.
3D 프린터의 기술을 이용하면 일반 제조업 기업에서도 금형이나 틀 없이도 시제품을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고, 수정 후 재확인도 쉬워 기업에서는 주로 시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제품 개발의 특성상, 기존 금형이나 틀에 기반한 시제품 제작에 비해 3D 프린터를 통해 시제품을 제작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3D 프린터는 기존의 캐릭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기 PC게임 중 하나인 <워해머>의 캐릭터가 3D 프린터를 통해 피규어로 쉽게 만들어져 판매되는가 하면, 팬들이 다양한 피규어를 3D스캔해 다시 자신이 원하는 자세, 형태로 리모델링하고 다시 3D 프린터로 출력하기도 한다.
자신의 모습을 3D스캐너로 스캔한 다음에 3D 프린터를 이용해 피규어로 다시 제작해,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을 때나, 소중한 사람들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미 국내에도 해당 비즈니스 가게가 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