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와 문자, 음성 등의 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 개인정보 관리 및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비식별조치에 관한 규정은 미비해 개인정보유출방지 우려가 있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비식별조치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제4차 산업혁명의 열쇠라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획기적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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