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사진=KBS 캡처)[더파워=이정훈 기자] 충북 여교사 사건에 여론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충북 한 중학교의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나,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학교 측은 A교사를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B군의 부모에게 통지했다.
상급 기관인 충북교육청에 교사 A 씨를 중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고 범죄 혐의점도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A교사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B군이 만 13세를 넘었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기 때문으로 본 것.
해당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정훈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