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중소기업은 특성상 사업초기 소규모에서 출발하게 된다. 때문에 중소기업은 자금력에 있어 불완전하고 사업초창기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흔하게 겪게 된다. 이런 경험이 있는 대표이사는 회사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금을 사외로 유출하기보다는 사내에 유보해 향후 경영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묶어두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못하고 놔둘 경우 회계상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으로 그 흔적이 남게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를 통해 생긴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당기순이익 중 배당 등의 방법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계속 남아있는 잉여금인 것이다.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을 가지게 된다. 우선, 기업활동의 성적표인만큼 이익금이 많다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게 되며,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외부로부터 지원없이 운전자금이나 재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사내 유보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아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으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과정에서 엄청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는 이익금환원이나 가업승계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기업청산 시에도 의제배당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폐업이나 정산 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셋째, 기업의 수익성지표를 악화시켜 기업신용평가에 있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나마 정상적인 매출증가에 따른 실제 잉여금 증가는 불행 중 다행이다. 만약 매출과다계상이나 비용 누락 등의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진 가공이익형태로 숫자상으로만 존재한다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이 경우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아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은 비만인 사람이 건강을 위해 체중을 관리하듯 정리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먼저 비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비용처리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관리해야 한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표이사의 급여를 현실화한 후 급여나 상여를 통해 사외로 유출해야 하며, 차등배당, 중간배당, 주식배당 등의 배당정책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 더불어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을 진행하거나 특허권 양수도, 장기재고자산 손실처리, 장기매출채권 대손처리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중소기업 CEO는 이익잉여금이 누적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숫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악영향은 기업활동에 있어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경영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과세당국의 날카로운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이익잉여금 누적은 피해야 하며,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복수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각종 법규정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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