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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2년 치 임단협 2차 잠정합의... 특별격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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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2년 치 임단협 2차 잠정합의... 특별격려금 지급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3-31 17:52

4월 2일 조합원 투표서 가결되면 1년 10개월 만에 완전 타결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사진제공=현대중공업]
[더파워=조성복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한을 31일 도출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9차 통합 본교섭에서 2년 치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이 지난달 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반대 58%)된 이후 54일 만이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존 잠정합의안에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격려금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한 2019년 5월 31일 회사 물적분할(법인분할) 당시 노조가 벌인 반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행위에 대해 사측이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021년 성과금은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1차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각종 소송 취하 등이 담겼었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임금 인상과 특별금(법인분할 위로금) 지급 등에 입장차가 커 본교섭을 열지 못하다 지난 25일 본교섭 재개 이후 6일 만에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여름 휴가까지 교섭이 장기화할 수 있는 데다, 2년간 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조합원 불만이 쌓인 것으로 판단해 빠르게 잠정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4월 2일 열릴 예정이다. 가결되면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1년 10개월여 만에 완전 타결된다.

노사는 2019년 5월 2일 상견례 이후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주총장 점거와 파업, 이에 따른 사측의 징계 등으로 2년이나 임단협을 끌어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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