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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안 선동원 변호사 “개인정보 명의도용 피해, 법적 조력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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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안 선동원 변호사 “개인정보 명의도용 피해, 법적 조력으로 해결해야”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5-04 10:44

법률사무소 로안 선동원 변호사 “개인정보 명의도용 피해, 법적 조력으로 해결해야”
[더파워=이지숙 기자]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전자서명법은 기존 공인인증서 대신에 민간 인증서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동인증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전자인증수단의 도입이 촉진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으로 인한 명의도용의 위험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향후 계속적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문제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과 태양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친분 관계로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며 이로 인하여 극심한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되는 피해자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용인 수지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로안의 선동원 변호사는 “개인 정보를 도용당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상당하지만, 최근에는 평소 친분이 가까운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피해를 입게 되어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라며 “특히 지인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쉽게 발견되는데,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하여 고액의 물건을 렌트 또는 리스 하는 경우, 소액 결제를 하는 경우, 소액 대출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견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 사업 분야에서 비대면(언택트, Untact) 방식이 유행하기 때문에 자신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도 법률사무소 로안의 선동원 변호사는 “명의 도용 사례가 다양한 만큼 일률적인 대응 조치가 존재하지 않고, 각 사건에 맞추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형사 고소 문제만 보더라도 일반인들은 쉽게 명의도용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형사법상 명의도용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더 나아가 선동원 변호사는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채권 추심 행위 등의 중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등 사전 분쟁 해결 절차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 민사적 분쟁까지 준비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동원 변호사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상대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자신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라는 현실적 제약 상황을 밝히며, ‘반드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통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부터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강조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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