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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200억원대 세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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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200억원대 세금소송 승소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05-13 15:39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회장/사진=연합뉴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회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천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천여만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4년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하지만 형사재판 1·2심은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SPC를 동원한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다른 혐의 부분을 파기환송 하면서도 증여세·양도소득세에 관한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두 사람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원고인 조 명예회장이 SPC를 실질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 처분이 이뤄졌으니 제척기간(7년)을 넘겨 무효라고 봤다.

이에 법원은 조씨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천여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천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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